전기요금 감면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감면 신청하기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드리는 정책입니다. 🔸 활동중인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특별지원 유형 1. 직접 계약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문의처 🟫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 돌아가기
1.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계산법'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중요]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2. '직접 계약자' 지원방식 분류 대상자 설명 직접 계약자 신청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 사용 계약 -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나 명의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반려 사유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돌아가기
내 사전투표소 보기 2024년 4월10일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준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2024 국회의원 사전투표 개요 분류 세부사항 사전 투표일 사전투표 기간 (4월 5일~4월 6일) 공휴일 여부 법정공휴일 X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여부 Yes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류 등..
투표하러가기 안녕하세요. 2024. 4.10 대만민국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분들이 이번 2024 총선투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했다면 별도 등록절차 없이 투표함여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주재관, 상사원, 유학생 등 ✔️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자 유형 (Type of Voter) 참여할 수 있는 선거 (Elections Eligible to Participate In) 재외선거인 (Overseas Voters)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 (Not registered as a resident in the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