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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신청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오늘,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4년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개요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12. 31 ('24.1.1.부터 신청한 자도 소급지원)
🔸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80%까지 환급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도 ’24년 보험료 납부분부터 지원비율 20% 자동적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내용
< 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및 서울시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내용 >
※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12. 31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출서류
🔸 제출서류 (필수제출)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① 온라인: 홈택스 ②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매출액 확인서류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동의-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① 온라인: 홈택스 ②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
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미동의 ①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급시기
매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다음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지급예시
지급대상 보험료 |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 | 보험료 지원 시기 |
’24년 3월 보험료 | ’24년 4월 10일 | ’24년 5월 중 |
’24년 4월 보험료 | ’24년 5월 10일 | ’24년 6월 중 |
🔸 기타 안내 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실 것
🟫 자영업자 고용보험 공식매뉴얼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