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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월 70만 원까지 5년 동안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정부의 기여금과 함께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9월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항목 내용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금리 확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의 중요성.

🟪 청년도약계좌의 중요성

✔️ 자산 형성 :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재정적 안정 :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
✔️ 정부 지원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각 은행별 제공하는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조건이 달라 표로 정리했습니다.

⚠️ 주거래은행 여부, 우대 조건 달성 여부 등을 따져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연)
1인 가구 62,336,760원
2인 가구 103,684,650원
3인 가구 133,044,480원
4인 가구 162,028,920원
5인 가구 189,920,640원
6인 가구 216,839,430원
7인 가구 243,225,450원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0%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0%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심사절차
심사절차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예시)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