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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 간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사회적 문제입니다.
전세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기꾼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삶의 기반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전세사기의 정의와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최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1.깡통주택! 조심
⧫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점검사항
깡통주택이란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집값의 80%를 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대인이 집을 소유하기 위해 얼마나 자금을 투입했는지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투입이 적을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빚 상환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깡통주택은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깡통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집값 하락이나 임대인의 재정 악화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특히 깡통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투입한 자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해당 주택의 대출 규모와 임대인의 재무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확인 절차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2.가짜 임대인과 계약
⧫ 가짜 임대인 vs 진짜 임대인
<사례>
2019년, 인천 중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타인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소유라고 속이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를 조작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흔히 말하는 '가짜 임대인'으로, 주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금방 들통날 만한 얕은 수법이었지만, 피해 규모는 무려 24억 원에 이르러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른바 ‘가짜 임대인’은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얻은 ‘진짜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건물주인 것처럼 꾸며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또는 임대인의 위임장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대인 대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 즉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그 인감도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이 동일한지 꼼꼼히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인과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권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만약 임대인의 요청으로 대리인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요청으로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월세를 전세로 둔갑!
⧫ 악덕 공인중개사
<사례>
2019년, 경기도 안산에서는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켜 피해액이 70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질렀어요.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알리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그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정작 임대인이나 대리인과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사기를 저지르는 일부 공인중개사도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업자인지 확인하려면 국가공간정보포털 ↗ 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4.사기사례 더 알아보기
전출신고 후 집주인 집 팔기, 대출받기
이사를 갔는데 아직 세입자가 있어요?! 이중계약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5.전세사기 특별법 정책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➊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➋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➌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➍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지원 정책
1. 경·공매 절차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3. 금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