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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계산법'

🟫  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옳은 계산 :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 ÷ 47일) × 365일 =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2. '직접 계약자' 지원방식

분류 대상자 설명
직접 계약자 신청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 사용 계약
-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나 명의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한국전력이 계약자DB를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3. '비계약 사용자' 지원방식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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