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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반려 사유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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