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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 ~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부담 감소, 원금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 60~80%까지 조정 가능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中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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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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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 차주

채무조정 신청: 자주가 자신이 받아야 대출 금리, 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지원 조정

 

연체 30일 이전: 기준 금리 상향조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 남은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확기간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중단

 

 

 

 

채무조정 '부실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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